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라도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별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젊은 부부, 자식들이 독립한 후 뒤늦게 황혼이혼을 진행하는 중년의 부부 등 다양한 이혼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부부 사이 가장 첨예한 대립과 분쟁을 가져오는 문제는 바로 재산 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분할 받는 것을 말한다.

양측이 이혼 전까지 취득한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는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는데, 이는 재산 형성 근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분할 비율을 정해준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단순히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예적금, 부동산, 주식, 채무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측의 기여도를 일일이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몫을 확실히 하기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기여도는 해당 재산을 취득 및 유지하는데 이바지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히 소득 측면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 및 육아, 소비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골고루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집안일을 도맡아 한 전업주부라 해도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점,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절반 수준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장한 대표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다 상대방이 재산을 허위 신고하거나 은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미리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황혼이혼, 상간자(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친권·양육권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직접 1:1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구교현 기자 (kyo@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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