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부터 6월11일까지 국내 운항 유조선 대상

지난 4월 20일 부산항 4부두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지난 4월 20일 부산항 4부두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국내에서 운항하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75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유조선 사고가 연평균 2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특히, 유조선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과 관리 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 구조 설치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600톤 미만 기름을 싣는 소형 유조선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 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 100톤 이상 유조선은 국가로부터 승인 및 검정을 받은 방제자재와 약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김한규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유조선으로 발생되는 해양오염사고는 다른 선박에 비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주 등 유조선 관계자들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차미경 기자 (cha@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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